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서비스 개요
1. 신청방법
→ 인터넷, 면허시험, 경찰서 방문
2.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3.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4. 신청서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9호)
5. 구비서류
→ 있음 (하단 참조)
6. 수수료
→ 10,000원(일반)~15,000원(모바일)
운전면허 재발급은 민원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 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2011.12.9이후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은 사람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2011.12.8이전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기존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연령에 관계없이 최초합격일 또는 이전의 운전면허 갱신일부터 매 9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 방문예약 바로가기
1.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방문, 인터넷) | 총15일
2.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3.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인터넷) | 총3일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분증명서
-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발급(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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