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기준금액 상향, 누구에게 유리할까?
2025년부터 증여세 기준금액이 기존 5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자산을 자녀나 가족에게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특히 부동산, 주식, 현금 자산을 보유한 부모 세대에게 유리한 구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증여 기준금액의 내용과 적용 요건, 실전 사례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1. 증여 기준금액 12억 원,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번 개정은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적용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재산에 대해 기존엔 10년간 5억 원까지 비과세였지만, 이제는 10년간 12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2024년까지 증여한 내역과는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2. 자녀 1명당 12억까지 비과세 가능
부모가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 총 12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며,
이후 금액부터 누진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두 명의 자녀에게 각각 증여하면 총 24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수증인 수 증여 비과세 한도
1명 | 12억 원 |
2명 | 24억 원 |
3명 | 36억 원 |
다만 동일한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합산하여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10년 주기 기준, 기존 증여는 합산 제외
이번 개정은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과거 5억 원 기준으로 증여했던 금액과는
별도 계산하게 됩니다. 즉, 2024년까지 증여한 금액은 이전 규정(5억 원 기준), 2025년 이후 증여한 금액은 새로운 기준(12억 원 기준)으로 이중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 계획에 유리한 여지가 생깁니다.
4. 부동산 자산가에게 특히 유리한 변화
이번 조치로 인해 다주택자나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증여하면 세금 없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는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세 절세 전략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자녀가 미성년자여도 적용 가능
이번 개정 기준은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 모두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미성년자여도 부모가 12억 원 이하의 재산을 10년 동안 증여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은 실제 사용 목적, 명의신탁 문제 등이 얽힐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6. 증여세 누진세율 구조는 그대로 유지
기준금액은 상향됐지만,
그 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0%~50%의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을 넘는 고액 증여는 여전히
세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 10% | 0원 |
1억~5억 | 20% | 1천만 원 |
5억~10억 | 30% | 6천만 원 |
10억~30억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7. 사전증여 활용한 절세 전략
이번 개정으로 사전증여 타이밍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까지 5억 원을 증여했다면
2025년 이후에 추가로 12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17억 원까지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현금, 주식 등 다양한 자산 이전에 활용될 수 있으며,
세무사의 전략적 설계에 따라
가족 간 재산 승계에 매우 유리한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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